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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적극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 뜻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립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명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데서 노란봉투법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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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취지 | 1.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조가 폭력, 파괴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것 2.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사용자의 범위 :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 ▶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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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비판받는 이유
1. 노동조건 뿐 아니라,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업이 인정해야 하는 파업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회사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졌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파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파업의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거나,
대화를 위한 행위는 허용하지만 막무가내식 파업을 방지하는 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022년 9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발표 노동부 차관, 반대 국민 여론, 긍정37% 부정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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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15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 | |||
| 2023년 2월 17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통과 | |||
| 2023년 2월 17일 | 대통령실 관계자,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 |||
| 2023년 2월 21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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