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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0년만에 통과, 쟁점과 거부권

by 몽실몽실2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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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전체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적극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립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명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데서 노란봉투법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 1.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조가 폭력, 파괴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것

2.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사용자의 범위 :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 ▶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

노란봉투법 비판받는 이유

1. 노동조건 뿐 아니라,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업이 인정해야 하는 파업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회사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졌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파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파업의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거나,

대화를 위한 행위는 허용하지만 막무가내식 파업을 방지하는 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발표
노동부 차관, 반대
국민 여론, 긍정37% 부정 40%
2023년 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
2023년 2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통과
2023년 2월 17일 대통령실 관계자,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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