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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2023년 복지 정책 정리입니다.

| 복지정책 | 사업 내용 | 지원 내용 | 참여 조건 / 신청 방법 |
| 청년내일저축 |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 매월 10년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 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원 |
* 월 소득 50~200만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 재산이 3.5억(대도시) 또는 2억(중소도시) 이하 |
| 평생 교육 바우처 |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 * 연 35만원 지원, 전년도 성실 참여 시 우선 선발 대상 * 취업, 자격증 외에도 취미 활도을 위한 학원도 가능 * https://lllcard.kr 에서 사용처 확인 |
* 1인가구 중위 소득 120%, 그 외 중위소득 65% 이하 * 학습 계획서 작성은 선택 (가산점 있음) * 대학생 신청 가능 (국가 장학금 수혜자는 불가) |
| 결혼자금융자 | 취업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육 복지 지원 제도 | * 연 1.5%,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1년 거치, 3/4년 상환 중 선택 *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중위소득 707& 이하 가구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https://welfare.comwel.or.kr 에서 신청 |
| 문화 누리 카드 | 저소득층이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1인당 연간 11만원 지급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 * 도서 구매, 영화, 공연, 테마파크 등 * https://mnuri.kr 에서 사용처 확인 |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최소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기준 1,038,964원) * 주소지 행정 복지 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청년 월세 지원 |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를 지원해줌 |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 불가 |
* 소득이 1,246,735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 * 본인 중위소득 60%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 에너지 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 1인세대 기준 총 277,800원 지급(여름+겨울) * 4인 이상 세대는 총 677,100원 (동절기 인상) * 요금 차감 또는 국민 행복 카드로 납부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50%)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등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 농식품 바우처 |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 개선과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중 | * 1인 기중 매월 4만원, 4인 기준 8만원 지급 * 사용처 : 하나로 마트, 농협몰에서 식품 구매시 사용 또는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 구성해서 배송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소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기준 1,038,964원) *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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