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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식, 증여일까?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두는 부모들이 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다.
- 이거 증여 아닌가요?
- 수익 나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성인 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헷갈리기 쉬운 아이 주식 세금·증여 기준을 국내주식, 해외주식, 성인 전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아이 주식이 ‘증여’가 아닌 조건
세무에서 보는 핵심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돈의 출처다.
즉, “이 주식을 어떤 돈으로 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 증여가 아닌 경우
- 세뱃돈
- 조부모·친척에게 받은 용돈
- 생일·명절 용돈
- 아이에게 직접 귀속된 현금
위와 같은 돈을 아이 명의 계좌에 입금해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 이미 아이의 재산이므로 부모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
- 부모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이체
- 부모 카드·계좌로 아이 주식 직접 매수
-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액 입금
이 경우 부모 → 자녀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 관리 팁
입금 시 메모에 ‘세뱃돈’, ‘외조부 용돈’ 등 간단히 기록해두면 충분하다.
2️⃣ 아이 주식 수익, 세금 신고 기준
아이 명의라도 세금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신고한다.
🇰🇷 국내주식 기준
-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없음
- 신고 의무 없음
국내 상장주식은 수익이 얼마든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 대상이 아니다.
※ 매도 시 증권거래세만 자동 차감 (별도 신고 없음)
🌍 해외주식 기준
1년 동안 실현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 연 250만 원 이하 → 세금 없음 / 신고 없음
- 250만 원 초과 → 초과분의 22% 과세
※ 다음 해 5월, 부모가 대신 신고
📌 여러 번 나눠 팔아도 해당 연도 수익 합산 기준이다.
3️⃣ 미성년 → 성인이 되었을 때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주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없다.
✔️ 국내주식
- 성인 전·후 기준 동일
- 대주주 아니면 언제 팔아도 세금·신고 없음
✔️ 해외주식
- 파는 해 기준으로 과세 판단
- 성인 된 해에도 연 250만 원 공제 적용
단, 오랫동안 오른 주식을 한 번에 전량 매도하면
그 해 수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 연도별로 나눠 매도하는 전략이 자주 사용된다.
✔️ 핵심 요약
- 아이 주식은 자금 출처가 가장 중요
- 세뱃돈·용돈으로 산 주식은 증여 아님
- 국내주식: 대주주 아니면 세금·신고 없음
- 해외주식: 연 250만 원 초과 시만 과세
- 성인 되어도 기존 주식 그대로 유지 가능
아이 명의 주식은 ‘언제 샀는가’보다
‘어떤 돈으로 샀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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