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1 주40시간 > 주 69시간 근무 (주 64시간 산재 과로사 인정) 2023년 최저인금 시급 962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 실제 수령 월급 1,790,550원 건강보험료 3.545% 고용보험 0.9 % 국민연금 4.5 %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 1,673,880원 174시간 (월 근로 시간) * 9620 (2023년 최저인금) *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약 34만원 차이, 연봉으로 따질 때 약 408만원 차이 주 69시간 도입 주 69 시간 도입은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설정해 기업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잔재 과로사 기준 64시간 산업재해 측면에서 보면 과로사의 기준을 주 6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일한경우 만성 과로 ..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