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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쇼크 증세를 일으키며 돌연사했습니다.
이는 간호사 A 씨가 환자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사제를 만들어 정맥에 주사하였기 때문인데요,
50대 여성 B 씨는 A 씨가 만든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
B 씨의 부검 결과,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약물이 검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쇼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항변
A 씨는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걸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 입장
백내장 수술은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한 수술도 아니고,
백내장 수술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단지 간호사의 제조 실수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유족들은 B 씨가 사망한 후에도 3년 넘게 병원에선 사과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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