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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20일 접수되어,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고, 곧 법무부에 의해 국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사장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활용 가능
지난번 게시글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동의되어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불체포 특권이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입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 청구 사유는 지난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2.16 - [알쓸신잡]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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