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의 경계를 확정하세요
태도: '철저한 구역 분리'
방법: 거실이나 식탁 같은 공용 공간에 둔 쓰레기와 물건은 **"예고 없이 바구니에 담아 치운다"**는 규칙을 세우세요. 하지만 아이의 책상이나 침대 위 같은 '아이 영역'은 일단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아이 방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버리기'가 아닌 '분류하기'로 접근하세요
태도: '판단 유보 및 선택권 부여'
방법: 7살 아이에게 쓰레기는 때로 쓰레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예: 과자 봉지 조각이 보물일 수 있음). "버려!"라고 하면 공격으로 느낍니다. 대신 “보물 상자(계속 보관)"**와 "재활용 박스(안녕할 것)" 두 개를 주고 아이가 직접 분류하게 하세요. 스스로 분류하면 버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듭니다.
3. '청소 시간'을 '자유 시간'의 입장권으로 만드세요
태도: '단호한 인과관계 적용'
방법: "정리해"라는 말 대신,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닐 수 없고, 네가 좋아하는 TV를 볼 시간도 없어. 바닥에 물건이 하나도 없을 때만 TV를 켤 수 있어"라고 규칙을 세우세요. 정리를 안 하면 TV를 안 보여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치워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쓰레기 방치에는 '위생'이라는 객관적 근거만 제시하세요
태도: '감정 배제와 팩트 전달'
방법: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나 끈적이는 봉지는 벌레를 불러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아플 수 있어. 벌레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즉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해"라고 위생 원칙만 말하고 바로 버리게 하세요.
728x90
반응형
'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워킹맘 꿀팁! 두쫀쿠 재고 1초 확인법 및 구매 실패 시 15분 해결책 (1) | 2026.01.16 |
|---|---|
| [워킹맘필독]아이가 아픈데 연차는 없을때, “가족돌봄휴가” 총정리 (0) | 2026.01.15 |
| 2026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총정리: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인상 확정 (0) | 2026.01.15 |
| 아이 장염 비상! 쟁여두면 든든한 상비템 TOP4 체크리스트 (최저가 구매팁) (0) | 2026.01.13 |
| [2026 워킹맘 선택 가이드] 1시간 더 적게 + 월급 동결 vs 2시간 덜 적게 + 월급 삭감? 나에게 맞는 단축 근무는? (0) | 2026.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