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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파서 연차가 모자랄 때,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정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한 번쯤 이런 날이 온다.
연차는 다 썼고, 아이는 아프고, 출근은 해야 하는 날.
나도 그런 날에 알게 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였다. 막연히 “특별한 사람만 쓰는 휴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였다.

-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 가능
- 무급 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대상 (누가 쓸 수 있을까?)
근로자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법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고용 형태 | 정규직 / 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 모두 가능 |
| 재직 기간 | 별도 최소 근속 요건 없음 |
| 사용 사유 |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객관적 사유 |
✔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아플 때만’ 가능한 줄 아는데, 실제로는 훨씬 범위가 넓다.
- 아이의 질병, 사고, 입원, 통원 치료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 /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부모·시부모의 질병, 노령, 간병이 필요한 상황
- 가족의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아이뿐 아니라 조부모·시부모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1년에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 항목 | 내용 |
|---|---|
| 연간 사용 가능 일수 | 최대 10일 |
| 급여 지급 여부 | 무급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사용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분할 가능) |
※ 회사 내 복지로 유급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무급이 원칙이다.
✔ 사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
-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의사 전달
- 필요 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입원 확인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 관련 공지 또는 증명서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연차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 눈치 보지 말고 ‘제도’로 당당히 사용
-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됨
마무리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쉴 수 있는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나처럼 연차가 모자라 막막한 날,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숨통이 트인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는 실제 육아와 일 사이에서 겪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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