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둘째 출산을 임박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회사에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보니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휴직계 제외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주체)에서 제공하는
제출서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육아 관련 시행법은 꽤나 자주 바뀌니
아래 고용보험센터에서 최신 자료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육아휴직 및 급여/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일단 금일 2024.06.12 기준으로 신청 서류 알려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서류
<제출서류>
1.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 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확인서 등은 www.ei.go.kr (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고용보험센터 제출 서류)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확인서 등은 www.ei.go.kr (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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