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1 [워킹맘필독]아이가 아픈데 연차는 없을때, “가족돌봄휴가” 총정리 아이 아파서 연차가 모자랄 때,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정리아이를 키우다 보면 꼭 한 번쯤 이런 날이 온다. 연차는 다 썼고, 아이는 아프고, 출근은 해야 하는 날.나도 그런 날에 알게 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였다. 막연히 “특별한 사람만 쓰는 휴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였다.가족돌봄휴가란?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연차와는 별도로 사용 가능무급 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대상 (누가 쓸 수 있을까?)근로자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법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 2026.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