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시에 두 방법을 쓸 수 없어요. 내 상황에 맞춰 하나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옵션 A. "난 월급이 제일 중요해!" (하루 1시간 단축형)
가장 많은 워킹맘이 선택하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용: 하루 8시간 근무 → 7시간 근무로 변경 (예: 10시 출근 - 6시 퇴근)
급여: 7시간은 회사에서, 삭감된 1시간분은 나라(고용보험)에서 100% 보전해 줍니다.
결과: 실질적인 내 통장 찍히는 금액 변화 없음!
추천: 등원 전쟁만 피하고 싶거나, 월급 삭감이 부담스러운 워킹맘.
사용 기간: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급여가 100% 보전되는 이 '꿀 혜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1년을 넘겨서 더 단축하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급여 보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 B. "난 아이와 시간이 더 필요해!" (2시간 이상 단축형)
월급이 조금 줄더라도 아이와 더 오래 있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내용: 하루 2시간 이상 자유롭게 단축 (예: 10시 출근 - 4시 퇴근)
급여: * 최초 1시간(혹은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100% 보전
그 이상 단축하는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만 보전
결과: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가 약간 줄어들지만, 오후 육아에 훨씬 여유가 생김.
추천: 하교 후 아이 케어가 필요하거나, 가정보육 시간이 더 필요한 워킹맘.
총 기간: 육아휴직(1년) + 근로시간 단축(1년) = 총 2년이 기본입니다.
꿀팁: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그 기간만큼 단축 근무로 돌려 쓸 수 있어요!
예: 육아휴직 0개월 사용 시 → 단축 근무를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단, 앞서 말씀드린 '100% 급여 보전(1시간 단축형)'은 그중 첫 1년까지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중복 불가: "1시간은 보전받고, 추가로 1시간 더 줄여서 둘 다 혜택받기" 같은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내가 주당 몇 시간을 단축할지 정하면 그 시간에 따라 급여 계산법이 달라지는 시스템이에요.
동료 지원금: 옵션 A든 B든 내가 단축 근무를 사용하면, 내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회사 신청 필수!)
💡 사용 방법 (간단 요약)
회사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급여 신청: 단축 근무 시작 후 1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신청. (신청 안 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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